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재판/박근혜·최순실·신동빈 (문단 편집) === 2021년 1월 14일 - 선고: 상고기각 === [[2021년]] [[1월 14일]] 오전 11시, 대법원 3부(주심 [[노태악]] [[대법관]])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[[박근혜]] 전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에게 징역 20년 및 벌금 180억원,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 [[https://www.scourt.go.kr/news/NewsViewAction2.work?pageIndex=1&searchWord=&searchOption=&seqnum=972&gubun=702|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재상고 사건(2020도9836) 보도자료]] 재판부는 "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죄에서의 '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'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"고 판단했다. 재판부는 문화예술진흥 기금 지원심의 등 부당개입과 관련해 [[박근혜]] 전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,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도 옳다고 봤다. 대법원 관계자는 "원심은 2020년 1월 2018도2236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제시한 ‘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적용해 [[박근혜]] 전 [[대한민국 대통령|대통령]]의 일부 직권남용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고,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수긍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"고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.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"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다. 그가 직권에 대응해 어떤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"며 "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다양한 준비과정과 검토 및 다른 공무원,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.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협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"고 판단한 바 있다. 판결문 전문은 [[https://casenote.kr/%EB%8C%80%EB%B2%95%EC%9B%90/2020%EB%8F%849836|이곳]]을 참조할 것.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서 박근혜에 대한 재판은 모두 마무리되었다. 박근혜는 [[박근혜/재판/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]]과 합쳐 총 징역 22년을 선고받았고 사면이 없이 만기출소한다면 2039년 3월 31일 0시에 87세의 나이로 출소 예정이었으나, 2021년 12월 24일 [[특별사면]] 명단에 포함됐다. 12월 31일 사면 예정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